파키스탄에서 ‘명예 살인’ 범죄자를 처벌하고 가족의 감형 요구권을 최소화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명예 살인은 가문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가족이나 친척 중 남성이 간통이나 부적절한 행동, 배교한 여성을 살해하는 행위다. 파키스탄의 독립인권위원회(HRCP)에 따르면 지난해 1100명 가까운 여성이 명예살인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법에는 희생자 가족이 살인범을 용서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면죄 규정이 있었다. 이슬람 율법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이 규정을 폐지한 것이 핵심이다.
새 법에 따라 명예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는 25년형을 받는다. 피해자 가족이 용서해도 처벌 수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 희생자 가족은 징역형으로 감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파키스탄에선 지난 7월 유명 블로거이자 모델 찬딜 발로치(26)가 오빠에게 목이 졸려 숨진 사건을 계기로 명예 살인 처벌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커졌다.
이슬람 보수주의 계열에선 이번 법이 ‘이슬람 경전에 반하는 서양문화를 들여오려는 시도’라며 경계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파키스탄 ‘명예 살인’ 처벌 강화 법안 의회 통과
입력 2016-10-07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