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금품체불액이 지난해 1.8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66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 실태와 근로조건 등을 감독한 결과 360곳을 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 사업주가 매월 고용한 일용직 건설 근로자가 근로한 일수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이를 적립해 추후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감독에서 퇴직공제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은 102곳으로 미납률이 15.3%에 달했고 근로자 1인당 평균 누락된 근로일수는 27.5일에 달했다.
임금체불 등 금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도 148곳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품체불액은 30억5000만원으로, 근로자 1인당 평균 체불액은 112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특히 금품체불액이 지난해(16억7300만원)의 1.8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건설공사 하청을 줄 때 임금은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매월 지급하고 추후 사용명세서를 확인하도록 하는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면서 “건설업계 임금체불 예방에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건설사 일용직 금품체불 30억… 작년比 1.8배 ↑
입력 2016-10-06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