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주택청약예금 금리 인하 3년 유예

입력 2016-10-06 21:18
KB국민은행이 주택청약정기예금 금리 인하 시기를 3년간 유예하고, 고객들에게 당분간 기존 약정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8월 이런 내용의 분쟁 조정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 위반 사항은 아니었지만, 장기적인 고객 신뢰 등을 생각할 때 갑작스러운 금리 인하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에서 유예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하는 2019년 6월 1일까지 유예된다. 해당 시점의 일반 청약식 정기예금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미 인하돼 있는 금리는 다음 달부터 기존 지급 금리로 오른다. 6∼10월 간 이자 차액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이런 사실을 지난달 고객 등에게 우편 등으로 통보했다. 조정 사실을 공식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리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은행은 지난 5월 “주택청약정기예금 이자를 6월부터 1.8%로 깎겠다”고 일방 통보해 빈축을 샀다(국민일보 5월 27일자 1면 참조). 길게는 28년간 10%대 금리를 보장해왔는데 갑자기 금리를 수직 인하하는 건 부당하다는 민원이 금감원에 빗발쳤다. 국민은행의 올 2분기 민원 건수는 294건으로 전 분기(133건)보다 배 이상 늘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