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기료 누진제, 위법하지 않다”

입력 2016-10-06 18:20

법원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는 첫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 현 누진제 요금체계가 불공정하게 정해졌는지 따져볼 기준이 없어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취지다. 누진제는 결국 정책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모씨 등 시민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4년 8월 소송이 제기된 지 2년2개월 만의 판결이다. 정 판사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과도하게 불공정해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누진제의 법률적 근거는 ‘전기요금 산정 기준 고시’ 등에 마련돼 있는 반면 요금 구간이나 누진율 등이 적절한지 판단할 기준은 없다는 것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