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조달계약을 맺은 업체 10곳 중 3곳은 담합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은 부정당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당업체 계약 비중은 현 정부 들어 급격히 늘어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조달계약사업 총액 24조3380억원 중 부정당업체와의 계약금액은 7조543억원(28.9%)에 달했다. 2012년 14.2%에 불과했던 부정당업체 계약 비중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매년 3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관급공사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는 최대 2년까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정부조달사업 입찰 자격이 제한된다. 그러나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기업들은 법원에 부당정업체 지정 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함께 내 이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통상 본안 소송이 2∼3년 걸리는 점을 감안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90% 정도 업체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러나 소송의 최종 판결은 90% 이상 조달청 승소로 결론 내려진다. 문제는 최종 판결에서 조달청이 이기더라도 이미 부정당업체가 낙찰 받은 사업에 대해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가처분소송으로 시간을 끌다보면 반복되는 대통령 특사로 부정당업체들은 면죄부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8월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에서 4대강 담합을 저지른 대형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부정당업자 지정에서 벗어났다.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있으면서 계약을 따낸 기업의 대부분은 대기업이었다. 지난 5년간 부정당업체의 조달계약액 51조원 중 82%인 42조원은 상위 50대 대기업이었다. 계약금액으로는 계룡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들이 1∼4위를 차지했다. 한국 대표기업인 LG전자와 삼성전자도 5, 6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내건 정부에서 부정당업체 계약이 급증한 것은 아니러니”라며 “무분별한 대통령 사면권이 엄격히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정부 조달계약 10곳 중 3곳 ‘부정당 업체’
입력 2016-10-06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