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진선미 ‘기소’·추미애 ‘수사 중’

입력 2016-10-06 19:06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당의 진선미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추 대표가 20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광진을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새누리당 정준길 전 후보 측은 “추 대표가 선거운동 기간에 배포한 선거공보물 내용과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에 허위사실이 있다”며 지난 4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13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고발인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해당 사건들을 정리하는 차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동구의 학부모봉사단체 간부 7명에게 간담회 참석 대가로 116만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단체 간부 등 10여명에게 52만90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현금을 주고, 식사를 제공한 행위를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행사에 참여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3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진 의원은 “기부행위가 아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 측은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기소”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진 의원실은 반박자료를 내고 “진 의원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안전 점검 현장토론회’를 주최했고 선거관리위원회 자문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모두 해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판 권지혜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