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계약 해지 정보, 카카오톡 통해 사전 유출 의혹

입력 2016-10-06 04:21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해지 소식이 공시 전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외부에 공유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금융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당국은 한미약품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직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5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한미약품 기술수출 해지 정보가 공유된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 화면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제보자는 한미약품 관련 정보가 지난달 29일 미리 돌았다고 주장한다. 당국은 정보가 실제 퍼진 시각 및 최초 유포자 등을 역추적해 확인할 계획이다. 자조단 관계자는 “단순 찌라시인데 우연의 일치일 수 있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의혹들을 두루 살펴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해당 정보가 악재 공시 전 증권가 등에 퍼진 게 맞는다면 조사 초점은 최초 유포자의 미공개 정보 입수과정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과의 연관성 입증도 과제다.

한미약품의 지난달 30일 공매도 거래량이 10만4327주로 전날(7658주)의 13배가 넘었다는 점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 29분간 발생한 공매도량이 절반에 가까웠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주가가 내린 주식을 사서 갚아 차익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주가 하락을 확신하지 못하면 취하기 힘들다.

자조단은 전날 한미약품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시·기술 관련부서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대검찰청 포렌식센터에 맡기는 등 분석 절차를 진행 중이다. 휴대전화 등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압수수색 여부는 구체적인 (불공정 거래) 정황이 나올 경우 결정될 것”이라며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의뢰할지는 아직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늑장 공시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쯤 독일 제약사로부터 기술수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은 후 이를 다음날 오전 9시29분 공시했다. 기술이전 계약과 해지는 자율공시 사안이어서 24시간 내 공시하면 된다.

금융 당국은 기술 관련계약 공시를 현행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바꾸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의무공시는 사건 발생 당일 공시가 원칙이다. 이번처럼 오후 6시 이후에 사안이 발생해도 다음날 오전 7시20분까지 공시해야 한다. 최대 2억원인 공시 위반 제재금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매도 제도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매도 기한을 제한하고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공매도를 통해 시장 내 주식 가격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며 “대부분 국가에서도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