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석 아들 보직 특혜 의혹 관련, 이상철 서울지방청 차장 소환 조사

입력 2016-10-05 21:35
의경으로 근무 중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특혜보직 의혹과 관련해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이 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날 오후 이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밤늦게까지 우 수석 아들의 보직 변경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을 조사했다.

지난해 2월 입대한 우 수석 아들은 4월 15일부터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근무하다 7월 3일에는 서울청 운전병으로 전출돼 이상철 당시 경비부장(경무관)의 운전 업무를 맡았다. 이 부장은 지난해 12월 서울청 차장(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이 과정을 두고 경찰이 내규를 위반해 우 수석 아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 경찰청 의경 선발·인사배치 시행 계획에 따르면 의경 행정대원 전보는 부대 전입 후 4개월 이상일 때, 잔여 복무 기간 4개월 이상 남았을 때로 제한되는데 이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우 수석 아들의 동료와 지휘계통에 있는 중간 간부급을 불러 조사했으나 우 수석이 아들의 보직 변경에 관여했다는 진술이나 물증은 찾지 못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차장 조사가 경찰 보직 특혜에 대한 수사 마지막 단계”라고 밝혔다. 이 차장 소환 조사를 끝으로 경찰 측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뜻이다. 우 수석 아들이나 우 수석의 소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 차장은 지난 4일 열린 서울청 국정감사에서 “우 수석 아들은 운전병 전임자, 정부서울청사 경비부 직원과 대원들, 부속실장이 아는 직원들로부터 개인적인 추천을 받아 발탁됐다”며 “부속실장은 누구로부터 추천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