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8197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6470원보다 1727원 많은 금액이며,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보다는 1052원(14.7%) 높다.
이에 따라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1인당 월급액은 171만3173원으로 올해보다 21만9868원 더 받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2017년 생활임금은 서울형 3인 가구 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도시 특성을 반영해 도시근로자 가계지출을 54% 적용했고, 생활임금 적용여부를 판단하던 기준을 민간확산을 고려해 보편적 임금체계인 통상임금으로 변경했다.
시는 생활임금에 적용되는 빈곤기준선을 2018년 57%, 2019년 60%로 상향해 생활임금을 법제화한 영국 수준까지 조정함으로써 2019년까지 생활임금 시급 1만원 시대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임금 수혜 대상도 지난해까지 적용된 직접고용 근로자 및 민간위탁 근로자뿐만 아니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와 뉴딜일자리 참여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김재중 기자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8197원으로 확정
입력 2016-10-05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