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여러장 분실해도 한 번 신고로 ‘끝’

입력 2016-10-04 19:10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을 여러 장 분실해도 전화 한 통으로 한 번에 분실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5일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한국 경제활동인구 1인당 약 3.4장의 신용카드를 소유하고 있다. 은행이나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여러 장 넣어둔 지갑을 분실하면 모든 곳에 각각 분실 신고를 해야 했다. 콜센터 대기시간이 길어 신고가 지연되기도 했다.

이번 개선안에선 고객이 분실한 신용카드 회사에 신고하면서 다른 회사의 카드 분실 신고도 요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가족카드에 대한 일괄 신고가 가능하다. 전화 신고만 가능하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일괄 분실신고 서비스는 연말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8개 카드사, 11개 은행 등 모든 금융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제주·광주은행은 올해 중 참여할 예정이다. 체크카드만을 발급하는 증권회사, 우체국, 저축은행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카드사 신용카드 1장과 저축은행 체크카드 1장을 잃어버렸다면 별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의 상품별 신고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A카드사에 전화해 B카드사 카드 분실 신고를 요청했다면 B카드사의 분실 카드를 선택할 수는 없다. B카드사에 존재하는 본인 명의의 모든 신용카드에 일괄적으로 분실 신고가 접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 금융회사가 전 카드사의 카드 정보를 보유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영업비밀 침해 등 우려가 있다”며 “일단 분실 신고를 하고 나면 해지는 비교적 쉬우니 일괄 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글=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