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에서 체험을 위해 동물을 결박하거나 구속해서도, 공연을 위해 위협적인 도구나 폭력을 사용해 훈련을 시켜서도 안 된다.’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 같은 내용의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기준’을 마련해 시 소속 동물원과 공원부터 즉시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서울숲, 북서울 꿈의숲 등 시가 운영하는 동물원 등에서는 동물에게 충분한 공간과 위생적이고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먹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동물 본연의 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동물 복지 활동을 제공하고 종 보전을 위해 동물의 전 생애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 동물 거래는 합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동물 복지가 저하돼서는 안 된다.
동물과 사육사, 관람객 안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동물의 복지 수준에 대해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해 동물복지윤리위원회 설치도 권장된다. 서울대공원 등 4개 동물원과 공원에는 300여종 3500마리의 동물이 살고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서울시, 동물원·공원 동물 복지기준 첫 제정
입력 2016-10-04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