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고 쓰러진 애완견 ‘꿀꺽’ 했다가… 70代 등 4명 ‘점유이탈물 횡령’ 입건

입력 2016-10-04 19:00
길 잃은 애완견을 몸보신용으로 ‘꿀꺽’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답은 ‘점유이탈물 횡령’이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4일 애완견 ‘올드 잉글리시 시프도그’의 고기를 나눠 가진 A씨(73) 등 4명을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익산의 한 도로에서 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인근 마을 주민 B씨의 애완견 ‘하트’(10년생)를 1t 트럭에 실어 마을회관으로 데려간 뒤 고기 40㎏을 나눠 가진 혐의다.

이 개는 B씨가 기르던 같은 종류의 8마리 가운데 1마리로 26일 집을 나간 상태였다. B씨는 다음날 실종 전단을 만들어 마을 주변에 붙인 뒤 애타가 찾아다니다 “누군가 피를 흘린 채 쓰러진 개를 잡아갔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당시 숨이 붙어 있는 개를 주민들이 데려다가 잔인하게 먹은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10년을 함께 지낸 가족 같은 애완견인데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 등은 “도로에 큰 개가 죽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봤다. 버리자니 아깝고 해서 개를 잡아 나눠 가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완견 주인은 개를 잃어버린 상황과 도살 과정 등을 상세히 적어 다음 ‘아고라’에 강력처벌을 바라는 청원 게시글을 올렸고, 1만명 모집에 현재 4000여명이 동참했다.

경찰은 목격자의 말을 바탕으로 이들이 살아 있는 개를 도축했는지와 실제로 먹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익산=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