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씨 사망 50분만에 ‘변사’ 규정” “자연사 외에는 전부 변사… 부검 필요”

입력 2016-10-04 18:01 수정 2016-10-04 23:43
여야는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고(故) 백남기씨 사인 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백씨 사건을 ‘변사’로 규정한 경찰의 ‘수사협조 의뢰’ 공문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종로경찰서가 백씨의 진료기록 협조를 구한 게 백씨가 숨진 지 약 50분 뒤”라며 “유족도 사망진단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변사로 단정하고 진료기록을 달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자연사 외에는 전부 변사”라며 “경찰청 변사사건 지침상 타살이 의심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은 부검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명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부검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경찰 입장과 뜻을 같이했다.

야당은 경찰이 사용지침을 어기고 직사를 해 백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책임을 물었다. 박 의원은 “4초간 경고 살수했다는 브리핑과 달리 경찰은 바로 직사 살수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곡사로 판단했다면 그렇게 판단하게 된 영상을 내놓으라”고 따졌다.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곡사냐 직사냐 하는 문제는 촬영 장소와 각도에 따라 다르다”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은 김 청장이 “확인하고 답변하겠다” “파악을 못했다”고 하자 “국정감사는 미리 파악을 한 뒤 오는 자리”라고 질타했다. 김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백남기씨는 잘못된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것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해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이후 “‘희생이 없어야 한다’는 부분은 동의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국가권력에 의한 것은 아니다’”고 정정했다.

경찰은 유족을 설득해 부검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유족과 부검 관련 협의가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설득할 것”이라며 “유효기간이 끝나는 25일까지는 영장이 집행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제로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에는 즉답을 피했다. 오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