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즉석시멘트값 담합 3개사에 과징금 573억

입력 2016-10-04 18:06
즉석시멘트 가격을 담합한 제조업체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5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을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 3개사는 2007년부터 2013년 초까지 드라이몰탈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담합했다. 드라이몰탈은 시멘트와 모래를 배합한 즉석시멘트로 물만 부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주로 아파트 등 주택의 바닥 및 벽체 미장 재료로 쓰인다.

이들 3개사는 평균 주 1회 영업 담당자 모임을 갖고 드라이몰탈 가격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바닥 미장용 벌크 제품은 2007년 3만6000원에서 2013년 4만8000원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또 건설사 입찰 물량에 대한 수주 순번을 사전에 논의하는 방식으로 시장점유율도 담합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