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전횡 등 각종 비리로 물의를 일으켰던 재향군인회(향군)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정부는 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향군 임원이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횡령 등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돼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그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게 했다. 또 해당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일정 기간 해임되지 않으면 보훈처장이 향군 측에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보훈처는 “현재 향군이 보훈처장의 시정조치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시정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군 운영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남풍 전 향군회장은 인사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향군은 지난 4월 선거로 후임 회장을 뽑으려했지만 금권선거 논란이 불거지면서 무산됐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보훈처장이 ‘비위’ 향군 임원 직무정지 가능
입력 2016-10-04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