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발권을 보장받는 사립 외국어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법인 상당수가 재정에 대한 책임은 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사립 외고 17개 가운데 15곳의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5개 자사고 가운데 6곳도 마찬가지였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지원액(법인전입금) 가운데 교직원의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을 부담하도록 법에서 규정한 금액이다.
대원외고는 지난해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2억7888만원이었지만 법인에서 학교에 전입된 금액은 550만원(2.0%)에 그쳤다. 서울외고와 한영외고도 법정부담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했다. 부산에 위치한 부일외고는 지난해 1억4132만원의 법정부담금 가운데 1.1%에 해당하는 150만원만 법인에서 받아 최하위를 기록했다. 법인에서 내지 못한 법정부담금은 학교에 전가된다.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시설여건 마련 등에 사용해야 될 예산으로 메우는 것이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외국어고 17곳 중 15곳 법정부담금 못내
입력 2016-10-04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