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2층 이하 또는 500㎡ 미만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보강 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정기국회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2층 이하 또는 500㎡ 미만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감면 대상과 감면세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감면 혜택이 늘어난다. 또 천재지변으로 지방세 납부 기한까지 낼 수 없으면 기한연장 또는 분납신청 시 분할납부 처리도 준다.
[뉴스파일] 울산시, 기존 건물 내진 보강 땐 稅 감면
입력 2016-10-04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