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정부가 암환자의 치료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02년 만 15세 이하 소아 백혈병 환자 지원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만 18세 미만 소아 암환자를 비롯해 성인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암검진 수검자, 폐암 환자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크게 소아 암환자와 성인 암환자로 구분된다. 성인 암환자의 경우 다시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 수검자), 폐암 환자로 나뉘어 지원된다. ‘소아암환자’ 지원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당연 선정)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 E 해당자)이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해당된다. 악성 신생물, 상피내의 신생물,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에 대해 지원되며, 만 18세 미만(1998년 1월1일 출생자∼)이 대상자다.
2015년도 기 지원대상자 중 2016년도에 만 18세(1997년 1월1일∼1997년 12월31일 출생자)가 도래한 계속 치료 중인 자는 2016년 12월31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범위는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등이다. 백혈병(C91∼C95)은 연간 최대 3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기타 암종은 연간 최대 2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된다. 당해연도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국가암검진수검자’ 지원의 경우 △2016년도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 받은 신규 암환자(단, 국가암검진 1차 검사 수검 필수) △2015년에 국가암검진을 받고 2016년에 진단을 받은 대상자 중 2016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2014년 또는 2015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을 받았던 지원대상자 중 2016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가 대상이다. 2016년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 8만9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8만8000원 이하이다.
지원은 국가암검진사업을 시행하는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 5대 암종이다.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최대 연속 3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의 ‘건강 백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백혈병 연간 최대 3000만원… 기타 암종은 2000만원
입력 2016-10-05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