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입양 딸에 “식탐 많다” 테이프로 묶어 17시간 방치

입력 2016-10-03 18:37 수정 2016-10-03 21:45
인천 남동경찰서는 입양한 6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불태워 버린 비정한 양부 A씨(47)와 양모 B씨(30), 이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C씨(19·여) 등 3명에게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부터 경기도 포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 D양(6)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다음 날 오후 4시까지 17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아이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을 막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또 D양이 숨진 다음 날인 30일 오후 11시쯤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걱정해 포천시 영중면의 야산으로 시신을 옮겨 나무를 모아 시체를 올려놓고 불로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은폐를 위해 거짓 실종신고를 했다. 이들은 D양의 시신을 유기한 다음 날인 1일 아침 포천에서 승용차를 타고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에 갔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40분쯤 “딸이 사라졌다”며 112로 실종신고를 했다. 이어 딸의 친모에게도 전화를 걸어 “딸을 잃어버려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들의 거짓말은 경찰이 축제장 일대와 A씨 부부의 아파트 CCTV를 분석하면서 들통 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29일 경기도 포천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D양의 시신을 이튿날 밤 포천의 한 산으로 옮겨 태운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딸을 살해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해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양부 A씨는 3일 정오쯤 시신을 유기한 야산에서 벌어진 현장검증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면서 고개를 떨궜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