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1교시부터 5교시까지 일어서서 수업을 듣게 하고 화장실 이용과 식사시간까지도 제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3일 경찰과 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A담임교사가 1교시 수업 중 발표를 시킨 B군에게 목소리가 작다고 지적하며 “목소리가 커질 때까지 서서 수업을 들어라”고 지시했다. 이후 A교사는 오전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에도 B군에게 10분간만 식사시간을 주고 계속 서 있게 했다는 것이다.
B군의 부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 “어린 학생을 하루 종일 서 있게 하는 것은 훈육의 차원을 넘어선 명백한 학대”라고 항의했다.
A교사는 교육청 조사에서 “훈육 차원이었는데 이렇게 돼 힘들다”며 병가를 낸 상태다. 학교 측은 담임을 교체하고 마무리하려 했다. 하지만 B군 부모는 지난달 말 일산경찰서에 아동학대 혐의로 A교사를 고소했고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양=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목소리 작다’ 5교시 동안 초등생 세워 둔 담임교사
입력 2016-10-03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