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중국인 A씨(43)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난민 생계비 미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3월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법무부 심사를 거쳐 두 달 치 난민 생계비를 받았다. 난민 신청자는 최대 6개월 동안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경제적 능력’을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급 종료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생계비를 받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도 법무부가 생계비 지급을 중단한 것은 법 규정 위반이고 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황인호 기자
“난민생계비 중단, 문자말고 문서로 통보”
입력 2016-10-03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