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백남기씨 사인을 둘러싼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회는 사망진단서 직접사인에 ‘심폐정지’라고 표기한 것이 작성 지침과 다르다고 인정했다. 심폐정지가 직접 사인이 되면서 백씨의 사망 종류는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표기됐었다.
다만 특별조사위원장은 “나라면 외인사로 표기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백씨의 주치의 백선하 교수는 “유가족이 연명치료를 반대해 최선의 치료를 하지 못했다. 병사가 맞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특별조사위원장을 맡은 이윤성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백씨의 직접사인에 심폐정지라고 쓰고 병사라고 한 것은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조사위원회의 전체 위원들 의견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외인사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망진단서 작성은 주치의 고유 권한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 위원장은 “주치의는 머리손상이 아니라 급성 신부전증의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고칼륨혈증 탓에 백씨의 심장이 멎었다고 봤다”면서 “사망진단서는 주치의 재량과 철학에 따라 개인이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병사나 외인사로) 쓰라고 강요하는 건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백 교수는 고인이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해 숨지게 됐다며 사인을 병사로 표기한 데 이상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망진단서에 기술한 심폐정지는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심장마비나 심장정지 등을 뜻하는 게 아니라 급성 신부전증의 합병증인 ‘고칼륨혈증에 의한 심폐정지’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백 교수는 “체외투석 등 최선의 치료를 받은 뒤 사망에 이르렀으면 외인사로 표기했겠지만 유가족이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아 그러지 못한 탓에 병사로 표기했다”며 “‘고칼륨혈증에 의한 심폐정지’는 급성신부전의 체외투석을 통한 적극적 치료가 시행됐다면 사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백남기씨가 애초 소생할 가능성이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얼마나 회복했을지 아무도 모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백남기투쟁본부 및 유족 측은 즉각 반발했다. 백씨의 큰딸 도라지(34)씨는 “서울대병원 측은 애초 아버지가 뇌출혈로 병원에 왔지만 결국 장기손상이 와서 돌아가실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본인들이 장기손상을 예상해 놓고 이제와 병사라고 하면 가족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비난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김경일 교수는 “서울대병원 측은 왜 그렇게 살아날 희망도 없었던 백남기씨에게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병사라는 진단서를 쓰려고 수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백남기 사망진단서’ 서울대병원 특위 입장 발표 “지침과 다르지만… 주치의 고유권한”
입력 2016-10-03 18:50 수정 2016-10-04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