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돈과 모텔에 가는 등 부정행위를 한 남편에 대해 아내가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남편의 주된 책임을 인정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민유숙)는 3일 남편 B씨(75)가 아내 A씨(74)와 이혼하고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64년 중매로 만난 B씨와 결혼했다. 슬하에 5남매를 뒀지만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B씨는 평소 가부장적인 태도로 아내를 대했다. 폭언을 일삼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땐 폭행도 가했다. 급기야 사돈 C씨(여)와 부적절한 만남을 갖기도 했다.
B씨는 20년 전 모임을 통해 C씨를 알게 됐다. 종종 만남을 이어오던 둘은 C씨의 딸과 B씨의 둘째 아들이 결혼하면서 사돈이 됐다. 하지만 이들은 사돈이 된 뒤에도 만남을 이어갔다. B씨는 2012년 8월 C씨와 함께 경기도 한 모텔에 들어갔다가 딸에게 들켰다. 그 이전엔 장남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안 A씨는 남편에게 사과하라고 했지만 남편 B씨는 모든 걸 A씨 탓으로 돌리며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결국 결혼생활을 더는 유지할 수 없다며 2012년 9월 소송을 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아내 폭행·사돈과 모텔 간 70대 남편… 법원 “이혼하라”
입력 2016-10-03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