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 수석 처가의 경기도 화성 땅 차명 보유 및 위장거래 정황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우 수석 본인을 사법처리할 만한 범죄 혐의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화성 땅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등기부상 토지 소유주인 이모(61)씨를 이번 주 중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이씨는 우 수석 장인인 고 이상달 삼남개발 회장이 운영하던 기흥컨트리클럽에서 총무계장으로 일하다 퇴사했다. 우 수석 처가의 ‘집사’로 불리는 삼남개발 이모(64) 전무의 친동생이기도 하다.
이씨는 1995∼2005년 기흥컨트리클럽 인근의 땅 1만4829㎡(약 4486평)를 여러 차례 걸쳐 사들였다. 그는 2014년 11월 이 중 4929㎡를 우 수석 부인과 세 자매에게 되팔았다. 매매가격은 7억4000만원으로 주변 시세의 20%가 채 안 됐고, 공시지가보다도 4000만원가량 낮았다.
검찰은 이씨가 명의를 빌려줬다가 이후 외형상 매매 형식을 갖춰 ‘진짜 주인’인 우 수석 부인 등에게 땅을 돌려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이전 거래의 경우 명의신탁이 입증된다 해도 공소시효 문제가 남는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의 경우 시효가 5년이고, 거액의 세금 탈루가 있었다 해도 공소시효(10년)는 이미 지났다는 해석이 많다. 검찰 관계자는 “명의신탁이라 한들 관련법 공소시효가 완성돼 죄가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4년 11월의 땅 재매각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이씨 주변 계좌의 거래내역도 상당부분 분석을 마무리했다. 조만간 이씨를 상대로 토지거래 경위와 소유·명의 관계, 거래 자금 출처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우 수석이 공직에 있으면서 부인의 부동산 차명보유 사실을 고의로 누락·축소 신고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진경준(49·수감 중) 전 검사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재산 허위등록 행위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의 경우 ‘넥슨 주식 대박’ 의혹이 제기돼 공직자윤리위가 조사를 벌일 때도 3차례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혐의 구조가 다르다는 게 수사팀 판단이다. 우 수석은 대외적으로 화성 땅과 직접 소유관계가 없기도 하다.
결국 검찰이 우 수석 측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된 범위 안에서만 수사를 진행한다면 우 수석의 범죄 혐의를 찾아내 입증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많다. 수사팀 관계자는 “아직 확인할 부분이 남아있고, 법리적 문제도 있다”며 “수사 결과에 예단을 갖지 말아 달라”고 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우병우 처가 ‘화성 땅’도 면죄부?
입력 2016-10-03 18:38 수정 2016-10-03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