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영세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고 고액 자산가의 ‘무임승차’를 없애는 내용의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소득 중심의 부과 기준을 적용하는 이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전체 가구 중 84.5%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김삼화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3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퇴직 후 직장에서 지역으로 가입이 전환된 가구의 건보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반면 고액의 사업소득, 금융소득을 올리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늘어난다. 이제까지 직장가입자는 종합소득이 72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추가 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러나 국민의당 개편안은 모든 소득을 합산한 뒤 부담 능력에 따라 건보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이들의 부담이 전보다 커지게 된다.
피부양자 신분이라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이들이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건보료를 내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정책위 관계자는 “부양·피부양의 개념이 사라지고 소득 중심의 새로운 부과체계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의 건보료 개편안과 더불어민주당 개편안과의 차이점은 소득 자료가 없는 가구에도 기본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더민주는 소득 무자료 가구는 3560원의 최저 보험료만 내면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장은 “더민주 안보다 합리성을 보완한 개편안”이라며 “관련법을 발의한 뒤 다른 당과 이 문제를 두고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고액 자산가 건보료 ‘무임승차’ 차단
입력 2016-10-03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