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화된 처벌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해 강화된 구형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하지만 이런 방침에도 피해규모가 증가하자 사건처리 기준을 한 단계 강화한 것이다. 앞으로 통장모집책 등 보이스피싱 범죄 단순가담자에게도 최소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3일 보이스피싱 사범 엄단을 위해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가능한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자들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범행주도자와 중간가담자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통장모집 등 단순가담자에게도 징역 5년을 기본으로 양형요소에 따른 가중범위까지 차등해서 구형할 방침이다. 다만 내부자 협조가 중요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자수하거나 공범 검거에 협조한 경우 구형량을 줄여주기로 했다.
대검이 공개한 ‘경찰청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발생건수는 7239건으로 1만6180명의 보이스피싱 사범이 검거됐다. 총 피해액은 1070억원으로 2007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액을 기록했다.
검찰은 또 대표적 서민 위협형 범죄인 강도상해·치상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피의자 대부분이 ‘반성을 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였다’ 등 이유로 법정형 하한인 징역 7년형에도 못 미친 징역 4년형 이하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강도상해·치상범 역시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최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주 이상의 상해 진단이 나오는 중상이거나 불구·난치에 이르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할 방침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아동·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범행, 금융기관 상대 범행, 주거침입 후 범행, 흉기를 이용한 범행, 인질을 이용한 범행 등은 가중 처벌키로 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보이스피싱, 통장만 빌려줘도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6-10-03 18:51 수정 2016-10-03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