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씨가 계약서류 조작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고(故) 성완종 전 회장의 경남기업에 59만 달러(약 6억5000만원)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반씨는 경남기업이 베트남 최고층 빌딩인 ‘랜드마크 72’ 타워를 매각하려고 할 때 서류를 조작해 계약금 59만 달러를 가로챘다는 의혹으로 경남기업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미리)는 지난달 말 경남기업 법정관리인이 반씨를 상대로 낸 59만 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랜드마크 72는 경남기업이 1조원을 넘게 들여 2011년 베트남 하노이에 완공한 고층 빌딩이다. 성 전 회장이 매년 설·추석을 보낼 만큼 아끼던 건물이지만 임대 부진 등으로 경남기업은 최대 1조7000억원에 달하는 부채에 시달렸다.
성 전 회장은 2014년 경남기업 고문이던 반 총장의 동생 반기상씨를 통해 미국 매각주간사 콜리어스 인터내셔널과 랜드마크 72 매각 대리계약을 맺었다. 당시 반기상씨의 아들 주현씨는 이 매각주간사 이사로 일하고 있었다. 반주현씨는 매각을 추진하며 ‘카타르가 랜드마크 72 매입에 관심이 있다’는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인수의향서를 경남기업에 제시했다. 동시에 성 전 회장에게 ‘반 총장을 통해서 카타르 국왕과 접촉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카타르 측은 1년 가까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끝내 거래는 불발됐다. 결국 경남기업은 지난해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후 경남기업은 반주현씨가 전달했던 인수의향서가 허위 서류인 걸 확인한 뒤 지난해 7월 계약금 59만 달러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성완종 속인 반기문 조카에 59만 달러 배상 판결
입력 2016-10-03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