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많다” 차보험 가입 거부 2년새 7배 늘었다고?

입력 2016-10-03 18:53
사고경력 등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부당해 손해보험 8개사 공동인수 형태로 가입한 운전자가 2년 새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인수로 차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2∼3배 오른다. 때문에 손보사들이 편법으로 보험료를 올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3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차보험 공동인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4만7000건이던 공동인수 건수는 2014년 9만건으로 배 늘었다가 지난해에 25만3000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 중 개인용 보험의 공동인수 건수는 같은 기간 1만7000건에서 13만건으로 2년 새 7배 이상 급증했다.

손보사들은 가입자의 교통위반이나 사고경력을 따져 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되면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가입이 거절된 운전자는 손보사들이 맺은 협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해 위험을 분담한다. 공동인수로 처리되면 일반 가입 때와 달리 기본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되고, 경우에 따라 전체 보험료가 2∼3배 치솟는다. 지난해 일반 차보험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52만원이었지만 공동인수 보험료는 평균 147만원이었다.

가입 거절 기준도 손보사마다 제각각이었다. 가입한 보험사가 어디냐에 따라 갱신이 허용되기도, 공동인수로 넘어가기도 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차보험 민원 중 이와 관련된 민원도 늘어 2013년 260건에서 지난해 796건으로 치솟았다. 박 의원은 “금감원은 지난 4월 차보험 공동인수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6개월이 되도록 바뀌지 않았다”며 “보험사 간 담합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