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묵인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안진회계법인이 올해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중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아 금융당국이 부적절한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는 재무상황이 악화된 회사의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감사를 받도록 한 것으로 1989년 도입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국회 정무위)이 3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2010∼2016년 외부감사인 지정내역’을 보면 안진회계법인은 올해 1∼6월 30건에 외부감사인 지정을 받아 총 106억3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는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된 67개 회계법인이 받은 보수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으로, 전체 보수(379억3000만원)의 28%나 된다. 안진에 이어 삼일회계법인(94억4000만원), 삼정회계법인(49억3000만원), 한영회계법인(19억4000만원) 순이었다. 지정 건수로 봐도 안진회계법인은 삼일회계법인(4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2010년부터 대우조선해양 회계감사를 맡아온 안진회계법인은 당초 대우조선이 2013년과 2014년 각각 4000억원가량 흑자를 냈다는 거짓 재무제표 발표에도 ‘적정’ 의견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부정이 적발되자 지난 3월에서야 2013년과 2014년 재무제표에 2조원대 손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정정 공시했다. 김 의원은 “안진회계법인은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받을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공범인 안진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해 거액을 받게 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금융당국, 대우조선 분식회계 묵인 혐의… 안진회계법인에 일감 몰아줬다
입력 2016-10-03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