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교계는 어떻게 <5·끝>] Q: 교회카페 행정심판 앞두고 구청장과 식사하며 부당성 설명

입력 2016-10-03 21:29 수정 2016-10-04 14:12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과 범위 등의 해석을 두고 논란의 여지가 많다. 교회 목회자는 물론 크리스천 공직자 등도 헷갈리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적절한 대처방법을 숙지하는 게 우선이다. 몇몇 사례 등을 곁들여 기독법률가인 박상흠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봤다.

-A신학대 B교수는 겸직 허가를 받아 C교회에서 목회를 한다. 교수 봉급 외에 C교회로부터 일정액의 사례비를 받고 있다면.

“B교수는 이중 지위에 있는 자다. C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는 목사의 신분에 기해 받는 금품이므로 법 위반사항이 아니다.”



-A구청장은 B교회가 운영하는 교회 카페가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산세 부과처분을 했다. B교회 C수석장로가 행정심판을 앞두고 A구청장을 만나 처분의 부당성을 설명하며 3만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대접했다면.

“A구청장과 C수석장로는 직무관련성이 있다. 식사 값은 3만원 이하이지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이 아니다. 따라서 둘 다 제공된 금품가액 3만원의 2∼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도 성립된다.”



-A목사는 박사학위 심사를 앞두고 논문심사위원장인 B신학대 C교수를 만났다. 그에게 3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고 2만원 상당의 볼펜을 선물했다면.

“A목사와 C교수는 직무관련성이 있다. 논문 심사를 앞두고 이뤄진 식사접대와 선물 제공은 사교·의례 목적이 아니므로 A목사와 C교수는 금품가액인 5만원(식사비 3만원+선물 2만원)의 2∼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목회자나 신학대 교수 등 교계 인사와 크리스천 공직자 등이 각별히 신경 써야 할 사안이 있다면.

“그동안 기독교인 공직자 등에게 자연스럽게 이뤄졌던 민원이나 청탁 등이 모두 법위반이 될 소지가 높다. 따라서 개 교회 혹은 교계 차원의 민원·청탁이나 직무와 관련 있는 크리스천 공직자 등에게 접대 및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부정청탁성 요청이 들어오거나 대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금품이 들어왔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즉시 금품 제공자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부정청탁이 들어올 경우 거부의사 표시를 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부정청탁이 있다면 해당 공직자 등은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금품수수의 경우, 배우자를 통해 수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크리스천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 있는 교계 관계자들로부터 식사 제의를 받을 때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회나 신학교육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에 건축이나 주차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부정청탁으로 오해받지 않고 정당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우리 교회에 그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으니 부탁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부정청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요청하는 것은 문제될 일이 없다. 인·허가나 승인 등은 ‘민원 처리 사무에 관한 법’ 등을 통해 시·군·구청에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주차 관련민원 등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고충 민원 신청 창구도 활용할 수 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