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직무관련성’ 유무다.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금품수수가 금지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비 10만원 이내에서 허용된다.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법 시행 초기라 교계 안팎에서도 애매모호한 상황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 기독법률가인 박상흠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들을 짚어봤다.
-A목사는 교회 인근에 사는 주민 B를 만나 전도를 목적으로 식사를 함께 하고, 식사비 7만원을 부담했다. 그런데 B가 공직자인 사실을 몰랐다면.
“A목사가 B가 공직자임을 몰랐다면 직무관련성은 없다. 따라서 A목사와 공직자인 B씨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협력 부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 A와 B는 국세청 축구동호회 회원이다. 축구 경기를 마치고 둘만 따로 식사를 하면서 술값 6만원, 식사비 4만원이 나왔다. 기독교인인 A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았고, B가 전체 비용을 지불했다면.
“A와 B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으나 두 사람은 사교 목적으로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술값이 6만원 나왔지만 A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음식물 제공의 경우, 3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B는 A에게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니다.”
-A는 시청 총무국장이며, 부인 B는 개척교회 목사다. A의 부하직원 C는 승진을 앞두고 B가 담임하는 개척교회에서 지역전도 축제가 열리는 사실을 알고 행사 준비에 사용하라며 150만 원을 교회에 헌금했다. A가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A의 배우자 B 목사가 C로부터 받은 헌금이 형사처벌 기준(1회 100만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A와 C는 각각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공무원이면서 A교회 집사인 B는 얼마 전 딸의 결혼식을 치렀다. A교회는 ‘집사 이상 직분자의 경우, 10만원 화환과 10만원 부조금을 지급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B집사에 규정대로 부조금을 지급했다면.
“금품수수 금지 예외 사항에 속한다. 교회 등 종교단체 등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은 위반사항이 아니다.”
-A교회 B목사는 조만간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가을 음악회를 열 예정이다. 평소 기독교 관련 업무에 협조해 준 기독교 공직자 중 20명 정도를 초청해 15만원 상당의 음악회 입장권을 선물한다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식적이고 통상적, 일률적이어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도 있을 수 있으나 잠재적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재 대상이다.”
-A기독교방송 B사장이 C교회 목사로부터 자신의 방송설교가 방영되도록 부탁받고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면.
“금품수수 위반사항이다. B사장과 C교회 목사는 상품권 가액인 30만원의 2∼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A기독대 B교수는 종종 기독교방송 채널의 토론회 패널로 출연한다. 하지만 출연료나 거마비 등은 일절 받지 않는다.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인가.
“토론회는 외부강의 등에 포함된다. 강의료 등을 받지 않는다 해도 소속된 학교 측에 신고를 해야 한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김영란법 시행… 교계는 어떻게 <4>] Q : 전도 목적으로 함께 식사했는데 공직자인 줄 몰랐다면
입력 2016-10-02 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