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맨발 탈출 소녀’ 학대 계모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16-10-02 18:33
동거남의 딸을 감금·학대한 이른바 ‘인천 12세 소녀 맨발 탈출’ 사건의 계모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감금·특수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최모(3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학대에 가담한 지인 전모(36·여)씨에게도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최씨와 함께 자신의 딸을 학대한 혐의로 2심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친부 박모(33)씨는 상고하지 않았다.

최씨 등은 2012년 9월∼지난해 12월까지 서울의 한 모텔과 인천 연수구 자택 등에서 박씨의 딸 A양(당시 12세)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감금하며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학대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A양이 맨발로 탈출해 슈퍼마켓에서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양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