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지에서 온 편지] 규제 없는 모스크는 10만개 넘는데 건축법 엄격 적용 교회는 2900개뿐

입력 2016-10-03 20:57
이집트의 교회 건축법이 160년 만에 의회를 통과했지만 이슬람 중심의 종교 상황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이집트의 한 교회 모습. 국민일보DB

이집트 의회는 지난 8월 30일 교회 건축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집트는 인구 90%가 무슬림인 이슬람국가입니다. 이 때문에 교회 설립과 건축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 화장실 수리를 위해서도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160년 전 오스만 투르크 지배 시절 제정됐던 교회 건축법의 적용을 받았던 탓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회가 이를 다듬은 것입니다. 개신교인을 비롯해 로마가톨릭 교도와 콥트정교회 신자들은 일단 환영하고 있지만 종교의 자유는 나아지지 않았다는 게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법률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이집트 개신교 신문인 ‘길과 진리’의 편집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편집장에 따르면 이 법의 특징은 이전까지는 교회 건축의 최종 결정권자가 대통령이었던 것이 도지사로 바뀌었으며, 예배당뿐 아니라 교회가 소유한 서비스를 위한 공간, 수련 장소 등까지도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건축의 최종 허가자로 규정된 도지사가 건축 허가를 얼마든지 불허할 수 있습니다. 무슬림만 도지사에 임명되기 때문에 도지사 개인의 신념에 따라 얼마든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축 허가를 위한 세부조건이 없거나 모호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나마 ‘교회의 건축은 교회가 위치하는 지역의 기독교인 숫자와 필요에 맞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집트 정부에서 기독교인의 숫자를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현재 이집트의 교회는 2900여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5년 전 통계에 따르면 교회 비율은 전체 종교시설의 2.6% 정도에 불과합니다. 반면 모스크는 10만개가 넘습니다. 모스크 관련 건축법도 없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이번 건축법 통과와 관련해 극단적 이슬람 교파인 살라피 정당, 알누르당 소속 의원 11명은 이 법이 교회를 짓도록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주고, 무슬림들의 화를 돋우게 될 것이라면서 표결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집트 국회 법안 조정위원회는 향후 개정법에 대한 세부 법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이 법이 이집트 교회들에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 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처럼 이집트(애굽)가 여호와께 돌아올(사 19:22) 그날을 기대합니다. ‘애굽’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이집트 이바나바 선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