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 위원이 용역 수주, 제재 규정 뒀지만 실효성 떨어져

입력 2016-10-02 21:14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들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면서 평가의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평가위원이 자주 교체되면서 평가단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관리 강화방안’ 보고서를 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참여한 전문가 중 117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270건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각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지표를 설정하고 경영실적 보고서를 검토해 현장실사를 거친 뒤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공공기관 평가위원에게 연구용역을 몰아준다는 지적은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평가위원을 선임할 때 피평가기관의 용역발주 현황을 반영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전체 경영평가 대상 기관에 대해 최근 5년 연구용역 등의 대가로 받은 합계액이 1억원을 넘으면 평가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제재수단에 단순히 경영 평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평가위원을 사퇴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실효적인 제재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 평가위원이 자주 교체되면서 평가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도 봤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2∼2016년 공공기관 평가위원은 연간 150∼160명이다. 이 가운데 매년 신규인원 비율은 40∼80% 수준이다. 2014년의 경우에는 156명 평가단 중 78.2%에 달하는 122명이 새로 선임되기도 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