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제주도, 토지분할 기부채납 개발 불허

입력 2016-10-02 18:33
제주도는 투기목적 개발행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개발사업 허가신청 시 토지를 분할해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형태의 개발을 일절 불허한다고 2일 밝혔다. 도로 기부채납은 2013년 13건, 2014년 23건, 2015년 47건, 올 8월말까지 64건으로 급증세다.

도시계획조례에서는 건축물 용도별 도로폭을 명시해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주들이 녹지·관리지역에 쪼개기식 도로기부채납을 통해 미달도로 폭을 확보, 건축허가를 받고 있다. 도는 ‘개발행위허가 시 공공시설 무상귀속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