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2년이 지난 자살보험금은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법적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 판결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판결과 별개로 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한 징계 방침은 유지키로 했다. 당국과 생명보험사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자살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사라졌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 부인 B씨는 2004년 5월 보험상품에 가입하며 “2년이 지나 자살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을 체결했다. B씨는 2006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교보생명은 A씨에게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자살보험금은 주지 않았다. A씨는 뒤늦게 이를 알고 2014년 추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교보생명은 지급을 거부했다.
지난 2월 기준 전체 미지급 자살보험금 액수는 모두 2980건에 2465억원이다.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2003억원 정도다. 교보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생보사도 ‘자살보험금 특약은 단순한 표기상 실수’라며 일반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잇따른 소송전에서 대법원은 지난 5월 “표기상 실수였어도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교보생명 등 7개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에 대해선 대법원의 추가 판단을 기다려보겠다고 버텼다. 이날 A씨 판결을 통해 소멸시효와 관련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는 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당시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인 만큼 보험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 제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로는 민사적 면책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금을 주면 판결을 거스르는 게 돼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렇다고 중징계를 받으면 회사 이미지 손상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은 자살보험금에 소멸시효 특례를 적용하는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나성원 이경원 기자 naa@kmib.co.kr
대법 “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안줘도 된다”는데… 금감원은 “미지급 땐 징계”
입력 2016-09-30 17:58 수정 2016-10-01 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