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이석수’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이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1300억원대 ‘강남 땅’ 매매에 대해 “특혜 여지가 없는 정상 거래였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30일 “우 수석 처가와 넥슨 측의 거래 부분은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자유로운 사적인 거래로 성격이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에서 특별히 의미 있는 진술이 현재까지 없었다”면서 “(거래와 관련된) 팩트만 놓고 보면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진경준(49·수감 중) 전 검사장이 우 수석 처가와 넥슨 측을 연결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은 거래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간 진 전 검사장과 김정주(48) NXC 회장, 부동산중개인 등을 불러 조사했다. 우 수석이 부동산 계약서 체결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확인됐다. ‘땅 거래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던 우 수석 발언과 사실관계는 다르지만 법적 책임의 영역은 아니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우 수석 처가는 2011년 3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 있는 3371.8㎡(약 1020평) 토지를 넥슨코리아에 1326억원에 팔았다. 이후 부당·특혜거래 의혹이 일었다.
수사팀은 우 수석 처가의 경기도 화성 기흥컨트리클럽 주변 땅 차명소유 의혹에 대한 기초조사도 마무리했다. 다음 주 중 명의를 빌려 준 정황이 짙은 이모(61)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가족회사인 ㈜정강에 대한 8600만원 횡령 혐의 등과 관련해 우 수석 부인을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
“우병우 처가 - 넥슨 땅 거래, 특혜 여지없는 정상적 거래”
입력 2016-09-30 18:05 수정 2016-09-30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