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논란으로 14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40·사진)씨가 “입국 금지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0일 유씨가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공익근무요원 소집기일을 연기한 뒤 미뤄진 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얻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며 “병역의무 기피 목적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활동을 하면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청소년들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 “입국금지 사유인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증발급 거부는 적법하다”고 결론 냈다.
지호일 기자
유승준, 앞으로도 한국 못 들어온다
입력 2016-09-30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