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틀째인 29일에도 관련 신고와 문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단순 상담이 대부분으로 경찰이 출동할 만한 신고는 없었다.
경찰청은 법 시행 이후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 31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서면신고는 지난 28일에 이뤄진 2건이 전부다. ‘1호 조사대상’이 된 신연희 서울강남구청장, 고소인이 보낸 떡 한 상자를 돌려보내고 자진신고한 강원지역 경찰 수사관이다. 그 외엔 단순 상담이나 문의였다.
지난 28일 오후 9시쯤 교수의 생일을 맞아 5만원씩 돈을 모아 선물을 사줬다는 대학생들의 문의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출동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서면신고를 안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태료 사안으로 검토할 수도 있지만 따로 서면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했다.
칭찬스티커를 많이 모은 학생에게 3000∼5000원 상당의 선물을 사줘도 문제없느냐는 초등학교 교사의 문의도 있었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가 상담을 받아 보라고 안내했다.
권익위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1건을 추가 접수했다. 전날 접수된 서면신고에 이어 두 번째다. 공무원을 감찰하는 감사원에는 이틀째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청탁금지법 신고자 보호 협조사항’이라는 공문을 각 기관에 보내 신고자 인적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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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 조성은 기자 pan@kmib.co.kr
‘김영란법’ 시행 이틀간 신고 31건 접수
입력 2016-09-29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