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제2의 세습방지법안’ 총회 통과, 앞으로 일가족이 교회 당회 좌지우지 못한다

입력 2016-09-29 21:35 수정 2016-09-30 00:21
예장통합 총대들이 제101회 총회 마지막 날인 29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제일교회에서 회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9월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이성희 목사) 소속 교회에서는 배우자나 형제, 자매가 교회 당회의 과반을 차지할 수 없다.

교회의 사유화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라는 면에서 2013년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담임목사직 대물림 방지법과 취지가 비슷하다. ‘제2의 세습방지법’이라 할 만한 이 같은 조치가 타 교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예장통합 총회는 2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제일교회(고훈 목사)에서 열린 제101회 정기총회 헌법위원회 보고 및 청원에서 순천남노회(노회장 박용수 목사)가 제출한 헌법시행규정(제2장 26조 12항) 개정 청원안을 통과시켰다.

청원안의 골자는 당회에서 2촌 이내인 사람이나 배우자가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헌법시행규정으로 못박아달라는 것이다. 목사·장로 등으로 구성된 당회원 가운데 배우자나 형제·자매가 당회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현행 헌법시행규정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

이번 총회에서 통과된 청원안은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의 검토와 개정안 마련 작업을 거쳐 내년 9월 제102차 총회에 상정된다. 여기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 가능하다.

청원안을 제안한 박만희(순천의교회) 목사는 29일 “교단 안팎의 교회들 중에 일가족에 의해 당회가 좌지우지되면서 분쟁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교회 부동산 등의 재산과 인사권 등이 일가족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교단법으로 규제를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성도 수가 적은 교회들 중에는 당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목회자나 장로의 배우자나 형제·자매들이 당회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일부 교회에선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가족들을 당회원으로 선임해 건강하지 못한 교회로 낙인찍히는 빌미가 되고 있다.

예장통합 목사·장로들 사이에선 “이 조항이 제정되면 해당 교회에서 당회원들을 더 많이 세우기 위해 노력할 수 있고, 전도와 교회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예장통합이 전국에 8800여 교회 270만여명의 교인을 보유한 양대 장로교단임을 감안하면 타 교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안산=글·사진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