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부터 전세 임대 소액 대출자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국 3만8000여 전세 임대 입주 가구 임대료가 최대 33% 낮아질 전망이다.
해당 입주자는 기금 대출액 이자를 매달 임대료로 내고 있다. 그동안 기금 대출액 기준 2000만원까지 연 1%, 4000만원 이하 연 1.5%, 4000만원 초과 연 2%를 각각 납부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3000만원까지 연이율 1%, 5000만원까지 연 1.5%를 각기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주택도시기금 대출 3000만원을 받았다면 종전보다 연간 15만원 줄어든 30만원을 임대료로 납부하게 된다.
대상에는 기금 대출 실행일이 10월 1일 이후인 신규 전세 임대 입주자나 갱신 계약자는 물론 계약 갱신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하는 입주자도 해당한다. 기존 전세 임대 입주자에게는 앞으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점부터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전세임대 月 임대료 최대 33% 줄어
입력 2016-09-29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