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논란’ 신연희 강남구청장 무슨 일이… 내부자의 ‘앙심’ 고발?

입력 2016-09-30 00:0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1호 수사 대상자로 선정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한 경찰 조사가 29일 시작됐다. 신 구청장이 1호 조사 대상은 됐지만 실제로 김영란법을 위반했는지는 논란이 있는 상태다.

신 구청장을 고발한 사람은 박식원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장이다. 박 회장은 증거 사진과 함께 서면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강남구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공식 행사였고 식사비도 1인당 3만이 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행사는 10년째 진행해온 ‘어르신 역사문화 활동지원 사업’이었다. 관내 경로당 160여곳에서 추천을 받은 노인들이 한 명씩 참석해 경기도 수원 화성행궁을 견학하고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행사였다. 강남구청은 “행사 전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식 행사는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박 회장이 구청의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자에서 탈락하자 앙심을 품고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절차에 따라 고발인 조사부터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식사 장면 등이 담긴 사진이 증거로 제출된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김영란법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청탁금지법 신고자 보호 협조사항’이라는 공문을 각 기관에 보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내용이다. 권익위는 공문에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신고자 보호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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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