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 접수, 우리銀 1위·씨티銀 꼴찌

입력 2016-09-29 19:05
은행별로 금리인하 요구 접수 비율이 극심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이들은 승진하거나 소득이 늘어 신용조건이 좋아지면 대출금리를 낮춰 달라고 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우리은행은 총 12만7356건의 금리인하 요구를 승인해 국내 주요 8대 은행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1만2975건으로 이 중 꼴찌인 씨티은행과 10배 넘게 차이 난다.

나머지 은행들도 간극이 컸다. 2위인 기업은행은 12만6000여건의 대출금리를 낮춰줬으나, 3위인 신한은행은 금리인하 승인 실적이 3만9000여건으로 3분의 1 아래로 뚝 떨어졌다. 뒤를 이은 하나은행(통합 전) 등 다른 곳도 1만∼3만건 수준에 머물렀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받은 고객의 소득수준이나 신용등급 상승, 담보 제공 등 신용조건이 나아졌을 때 신청해 대출금리를 낮추는 고객편의적 제도다. 그러나 대부분 고객이 이를 알지 못해 지난 3년간 이를 통해 인하된 금리 혜택은 약 1조8760억원에 그쳤다. 2015년 말 기준 국내 은행 이자수익 62조원의 3% 수준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2002년 처음 도입됐으나 은행들이 이를 알리는 데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3년 소비자원 설문에서 마이너스대출 경험이 있는 은행 고객 67.4%가 은행이 아닌 언론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았다고 답했다. 금감원이 2012년 활성화 방안을 따로 내놓았지만 아직도 은행 간 격차가 심하다. 제 의원은 “은행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고객들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설명하도록 정부가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