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 동생 회사에 부당하게 영화관 광고 일감을 몰아준 CJ CGV에 71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CJ CGV는 2005년 7월 계열회사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거래처와 계약을 종료하고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인 재환씨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CJ CGV는 기존 거래처인 중소기업 A사에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부분적으로 위탁했던 반면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는 업무 전량을 위탁했다. 그러면서 기존 거래처 대비 25%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CJ GGV는 이런 방식으로 7년간 모두 102억원을 부당 지원했다. 2005년 설립 당시 연 16억원에 불과했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매출액은 2011년 158억원으로 10배 늘었다. CJ CGV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는 2011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용 과다 지출 사실이 적발돼 수수료율을 정상 수준으로 낮추면서 중단됐다. 이 기간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50.14%로 광고대행업 산업 평균(8.52%)의 약 6배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일가 회사가 부당이득을 얻은 반면 다수의 중소기업은 폐업 위기에 몰리는 등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총수 일가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 제재는 지난해 7월 현대그룹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러나 이번에도 법인 고발만 있었을 뿐 총수 일가에 대한 개인 고발은 없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첫 조사 대상이었던 한진그룹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가 각각 33.3%의 지분을 보유한 싸이버스카이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이들 3남매가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1심 재판부 격인 공정위 전원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 중 결론을 낼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 사태 등 정무적 사안이 겹치면서 첫 총수 일가 고발이 이뤄질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총수 동생에 일감 몰아준 CJ CGV 72억 과징금
입력 2016-09-29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