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교계는 어떻게 <3>] Q: 오르간 전공 교수 매주 교회서 연주하며 일정 봉사료 받으면

입력 2016-09-29 20:57 수정 2016-09-30 10:17
김영란법은 우회적인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도 일부 규제하거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외부강의 등'이란 공직자 등(언론인과 교원 포함)이 직무와 관련된 요청을 받아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식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강의·강연·기고·발표·토론 등을 말한다.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한 강의료 등을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특강과 간증, 자문 활동 등이 적지 않은 목회자나 교계 인사들의 관심 사안을 중심으로 기독법률가인 박상흠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살펴봤다.

-한 장로교단은 유명 부흥강사 A목사의 구원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교단 소속 신학대 B교수를 이단 심사위원으로 선정해 자문서를 의뢰했고, 사례비를 지불했다. B교수의 자문은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외부강의로 볼 수 없다. B교수가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자문했기 때문이다. 사례비가 적정하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과도하다면 금품 수수에 해당된다.”



-A신학대 B교수는 지역교회 목사들을 상대로 조직신학 세미나를 개최했다.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가.

“다수인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 세미나이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 이 경우,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150만원이다.”



-한 지방자치단체가 C신학대 D교수에게 공무원을 상대로 한 교양 특강을 요청했다. D교수는 학교 측에 외부강의 사실을 미처 신고하지 못했다. 징계 사유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사안으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지자체로부터 외부강의 등을 요청받을 때는 신고 의무는 없다.”



-B신학대에서 오르간을 가르치는 C교수는 주일마다 출석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를 하며 일정액의 봉사료를 받고 있다.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나.

“연주는 강의 등(발표·토론·강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봉사료가 적정하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과도하다면 금품 수수에 해당된다.”



-정부 중앙부처 간부인 A장로는 B교회 초청으로 자신의 신앙 간증을 했다.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나.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과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체험을 전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 등이 아니다.”



-E신학대 F교수는 미국 소재 G신학대의 요청을 받아 한국교회의 부흥사(史)에 대한 강의를 하고 시간당 200만원의 강의료를 지급받았다면.

“외국대학의 경우 강의료 상한액(150만원) 규정에 제한받지 않는다. G신학대 강의료 지급 기준을 적용받으면 된다.”



-H신학대는 외부강사로 대기업 A사장을 초대하고 시간당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외부강의 강의료의 상한액을 위반해 지급한 것이므로 교육부의 감사대상에 해당되는가.

“감사 대상이 아니다. 외부강의 등의 상한액을 제한받는 대상은 공직자 등이며 B사장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50만원을 지급해도 무방하다.”



-A교회 B목사는 설교한 말씀 중 일부가 교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자 D신학대 E교수에게 검증을 의뢰했다. E교수는 검증결과를 A교회 예배 광고 시간에 발표했다.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인가.

“신고대상이다. 외부강의 등은 강의, 강연, 기고뿐만 아니라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도 포함된다. E교수는 교리 검증 결과를 A교회 성도들을 상대로 발표한 것이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된다. 따라서 소속된 D신학대에도 신고해야 한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