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호란 음주 교통사고

입력 2016-09-29 17:56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구청 청소차량을 추돌한 혐의(특가법상 음주운전치상 등)로 가수 호란(본명 최수진·37·여·사진)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호란은 이날 오전 5시50분쯤 성수대교 남단에서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가에 멈춰 있던 성동구청 소속 청소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환경미화원 황모(58)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고 당시 호란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김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