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이파’ 조양은, 채무자 권총위협·폭행 2심서 무죄

입력 2016-09-29 18:51
지인의 빚 문제와 관련해 폭력·협박 등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65)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씨가 법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반대신문을 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대해 반박할 기회가 주어져야만 증거로 인정되도록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2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2013년 1∼2월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피해자 A씨에게 권총을 겨눠 위협하고, 권총 손잡이와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A씨가 소개해 준 사람이 지인과 돈 거래에서 문제를 일으키자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조씨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1심 재판 당시 A씨가 증인으로 나오긴 했지만 조씨 측 반대신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현재 조씨는 별도의 사기 대출 혐의로 지난해 9월에 징역 3년6개월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