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징역 2년

입력 2016-09-29 18:51 수정 2016-09-29 21:42
옥시레킷벤키저(옥시)로부터 뒷돈을 받고 옥시 측에 유리한 가습기 살균제 독성실험 보고서를 써준 서울대 수의학과 조명행(56) 교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에 넘겨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관계자 중에 첫 유죄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29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조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자문료 1200만원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평가’ 최종 결과보고서에서 옥시에 불리한 실험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혐의 등을 받았다.

법원은 조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실제 수행한 자문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조 교수가 받은 1200만원은 자문료로 보기엔 과도한 금액”이라며 “조 교수는 최종 결과보고서에서 옥시 측에 불리한 실험 데이터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조 교수는 독성 실험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간질성 폐렴’ 등의 실험 데이터를 제외하도록 지시해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점을 축소·은폐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보고서는 옥시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였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법정에서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양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