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백남기(69)씨에 대한 법원의 부검영장이 28일 발부됐다. 부검 장소와 방법, 참관 인원을 유족과 협의하고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라는 조건이 붙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사망 원인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부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백씨의 사인이 향후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객관적 사인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앞서 법원은 26일 검찰이 신청한 부검영장을 기각하고, 백씨의 진료기록 확보 영장만 발부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부검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이 부검영장을 발부했지만 실제로 부검이 실시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유족과 투쟁본부는 줄곧 부검에 반대해 왔다. 백씨의 큰딸 도라지(34)씨는 부검영장 발부 이후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손에 아버지를 닿게 하고 싶지 않다. 저희 가족은 절대로 부검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백남기투쟁본부 측도 “경찰이 부검을 감행할 시 온힘을 다해 막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족 측과 협의해 부검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유족 측 입장을 고려해 바로 집행할 계획은 없다”면서 “유족들과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백남기 부검’ 영장 발부 유족과 갈등 계속될 듯
입력 2016-09-29 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