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사진) 서울 강남구청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첫 수사 대상자가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28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들어온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모두 5건이라고 밝혔다. 2건은 서면으로, 3건은 112전화로 접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1건이 접수됐다.
서면 신고 1건은 신 구청장이 이날 지역 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의 하나로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신 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곧 시작할 계획”이라며 “증거 첨부된 서면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 관계자는 “오늘 행사는 노인들을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해 실시하는 문화탐방 프로그램으로 대한노인회 회원들이 아닌 강남구내 각 경로당 임원진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을 위반한게 아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이날 정치권과 관가, 재계는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였다. 법의 제정과 시행 사이의 상당한 시간차가 있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부 세부 사항의 금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등 혼선도 있었다.
공직자와 언론인을 주로 상대하는 음식점들은 예상대로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았다. 법이 시행되자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세종시의 고급 식당가엔 손님이 뚝 끊겼다.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3만원에 맞춰 새 메뉴를 속속 선보였지만 아직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식비는 무조건 ‘더치페이’로 내거나 한동안 직무 관련자와는 개인적 만남을 갖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청와대는 김영란법의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고심하고 있다.
윤성민 조성은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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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수사 1호’ 신연희 강남구청장
입력 2016-09-29 00:48 수정 2016-09-29 03:52